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9.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군수가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 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조직은 정관으로 정하고 직원의 임면은 이사장이 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수행사업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 후 3개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3.5.30)
제16조(공유재산 무상대부)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검사·감사) ①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38호, 201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