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입찰참가 및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 포함)·등록·지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4.22. 조례1473,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과 요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4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장수군 수입증지를 발급신청서, 신고서 및 견적서
등에 붙이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술신청 등이 가능한 제증명 등에
②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한다.
③인터넷을 활용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16조 및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을 득 하였을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제6조(수수료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관한 증명에
1. 국민기초생황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관내
4. 6.25 참전군인, 파월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5.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부 칙(1999.04.22 조례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6 조례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8.01 조례제1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01 조례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05 조례제15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2002.03.19 조례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5.15 조례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1.12 조례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