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와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지방공기업
법」제22조에 따라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 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
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
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 요금을 말한다.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
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제3조(급수구역)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
제3조(급수구역) 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노후관개체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
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
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
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
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
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
제11조(급수공사대행업자) ① 급수공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한 자로서 미
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 이상 자격 취득자(다만, 상수도기술 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및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
2. 급수공사시공기술자자격증 교부수수료 : 1건당 2,000원
③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
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
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개조공사를 한 경우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
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
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⑤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제14조(공사비의 선납)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
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가정용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또는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
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수용가의 사용수량을 검토·분석하여 구경이 맞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구경 절하한 급수설비
⑤ 직권으로 구경 절하한 급수설비를 원상 복구할 때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건축 인·허가 등으로 전용 급수설비가 폐지되어 새로이 급수신청을 한 경우 급수공사를 승인
할 때 폐지된 전용 급수설비의 시설분담금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부과한다.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 종 공사의 시행또는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
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
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
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② 그 밖에시장이정하는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할경우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또는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
③ 제1항및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다만,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
제23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주택은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예방하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5조(수도사용 요금) ① 요금은 별표 2 의 수도사용료 요율표를 따르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
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
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제27조 (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
하며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④ 수도계량기 고장·급수용구의 파손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손해수량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월부터 3개월간 사용한 손해수량의 평균수량으로 정한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
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
④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⑤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 급수량, 수리·복구 후 일일 평균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하여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
분 일일 평균사용량과 수리·복구 후 일일 평균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
제30조(계량기시험 등의 수탁시행) ①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계량기 시험 신청이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
제32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
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
연체금 = 미납요금×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제33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 고지 (이메일) 및 휴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제34조(임시급수) 건축공사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구역에 한정
하여 제18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1. 시장은 그 밖에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
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하게 하여 납부대체 할
2.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
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일시급수기간은 허가부서의 허가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
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
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
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1. 제13조1항 설계수수료
2. 제13조제1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3. 제13조제1항의 준공검사수수료
4. 제29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5. 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중수도시설 20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4.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는 요금의 30퍼센트를 감
면할 수 있으며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조 하여야 한다. 단, 감면업소는 단독 계량
5.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 시 구경별 기본요
6.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38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1.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 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요금의 1퍼센트를 할
인 할 수 있다. 단, 그 금액은 5,000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제39조(급수 설비의 관리 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급수설비의 소유자또는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
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또는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 되어 수돗물
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제4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담당자 에게 통보하는 등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
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그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수도계량기 대금 및 교체비를 익월 고지서로 부과·징수하고
제43조(과태료) 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
설을 부정사용한 자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
정처분에 처한다.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 21조 및「지방자치법」제
제4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5조(수도계량기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을 타 회계·법인, 개인 또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주택법」제2조제14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이행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수수료산정기준·수탁업무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제46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납부금의 조정및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
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조례에 따른 요금,수수료,과태료, 기타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8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전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
23. 제36조에 따른 수수료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전주시급수조례(1997.01.05 조례제0819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0.02.29 조례1017>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7.15 조례1043>
이 조례는 198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1.15 조례1064>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12.19 조례1104>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2.17 조례11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4.20 조례12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11.29 조례12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개정시행일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
다.
부 칙 <1983.12.27 조례12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27 조례128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07.16 조례1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6.28 조례13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7.06 조례13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5.07.30 조례1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9.28 조례137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요율은 이 조례 개정시행일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6.03.29 조례14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6.14 조례1407>
이 조례는 198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10.17 조례1447>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1.07 조례1579>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03.11 조례15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4.28 조례15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1.16 조례16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1.30 조례1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5.04 조례16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1.30 조례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2.01 조례174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 개정 시행일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2.09.19 조례184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 및 업종구분은 이 조례 개정 시행일이후 사용량에 대한 산
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09.28 조례194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요율은 1994년 10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01.11 조례19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5.13 조례204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1996년 6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08.11 조례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15 조례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16 조례2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07 조례221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1998년 12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
다.
부 칙 <1999.11.13 조례22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
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06.15 조례23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부과시부터 시행하며, 제37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부과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조정된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은 이 조례 시행시까지 조정된 금액을 가산금으
로 한다.
부 칙 <2002.09.23 조례241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2002년 11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제3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모법업소 등의 상수도요금감면은 이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09.15 조례2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5 조례26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2·별표3 및 별표4 개정규정은 2007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008.1.10 조례26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중 “「지방자치법」제131조”를 “「지방자치법」제140조”로 한다.
? (생략)
부칙<전부개정 2009.11.4 조례2811호
① 이 조례는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는 2009년12월31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