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령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식품위생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으로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으로 한다.
④기금운용관·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보령시식품진흥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⑤공무원 및 관련단체대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수립등)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보령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0조 (융자금 대여)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2조 (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각각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20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