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개정 , 2008.06.0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전, 기타 급수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도사용자 등이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중 군수가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의 장치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대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설치 및 구성) 수돗물의 수질확인·평가, 수질향상 방안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월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수질전문가, 군민, 관계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제8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
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
③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수당과 여비를
제11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제13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수
수료 등)를 급수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
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
단 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제15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
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는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급수공사 신청자가 필요할 경우 사급자재를 사용 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자재의 규격 및 품질은 관급자재와 동등허거나 그 이상이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
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
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
는 공사용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제16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
화로 요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제17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서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다만, 상
2.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 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000원의 수수료를 징
③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
③급수장치중 대지경계선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
채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대지경계선내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
제19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제20조(공사비의 납부)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를 신청한 사람은 급수공사
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급수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
②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미납사유를 제출하여 납부
③납부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
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와 보조 급수장치,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
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
는 사람은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9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게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
제22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
②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
하여는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은 흡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
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
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6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
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
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수고사용자가 원하는 곳으로 정하되 검침이 용이한 곳
으로 정하며 , 아파트·공동주택 등 다량수용가는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한다.
제27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4.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때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
제28조(급수의 판매금지) ①군수는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
②군수는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따른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
제29(수도사용자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급수장
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
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제30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
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수도요금
제31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군수는
제32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
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 및 손료에 대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
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이 3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33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34조(요금) ①요금은 별표2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하
며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이내 급수중지중인 급수전
3. 수압 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월이상 계속된 급수전
4. 제49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중인 급수전
②제1항 이외의 급수증지중인 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하되 그 기본요금
③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포함)요금의
④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5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사용량이 동일하거나 비슷할 경우에
제36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
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
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②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은 총사용
량중 세대당 월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그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
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할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 사용량에 사용가구수를 나눈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절사한다.<개정
제38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
제3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의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
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급수장치손료)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
②제1항의 급수장치손료는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41조(가압료징수) ①군수는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등 으로 부터 징수
제42조(가산금 등) ①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납기한까지 완
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
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②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그
제43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서 징수한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미납액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제45조(설계수수료) 군수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에 대하여 급수관
구경 25m/m까지 3,000원, 급수관구경 32m/m이상 6,000원을 징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2로한다.
제46조(요금 등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1.「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설치 수용가
2.「수도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3. 업무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교)
제47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①군수는 수돗물공급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급수장
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
제48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9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10.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한 자
12.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제50조(포상금 지급)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5
2. 누수를 신고한 민간인 : 20,000원이내의 현금 또는 기념품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51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52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
람 및 급수시설을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제5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사람에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군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54(수도계량기검침 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55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
제56조(지방세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
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제5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
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 칙(2000.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1.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핸한다.
부 칙(200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4)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가산금 인하적용은 2007년 1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