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156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에의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
하지 않은 건축물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자체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해야한다.
②(적용)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
한다.
공고(공포)명 | 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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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남도 금산군 | 부서 | 부서 경제산업국 맑은물관리과 |
공고(공포)번호 | 금산군 공고 제2023-1317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10월 20일 |
2 / 「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 1. 제출기일 : 2023 10. 20.(금) ~ 11. 9.(목) (20일간)<br/> 2. 제출방법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팩스, 직접방문<br/><br/>붙임 1. 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br/> 2. 입법예고 의경서 1부. 끝. | |||
첨부파일1 | 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입법예고.hwp | ||
첨부파일2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