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⑬(생략)
⑭「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복지여성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⑮ 내지 제19항 (생략)
공고(공포)명 |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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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남도 금산군 | 부서 | 부서 주민복지지원과 |
공고(공포)번호 | 금산군 공고 제2022-75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01월 18일 |
2 /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br/><br/> 1. 조 례 명 :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br/> 2. 게재기간 : 2022. 1. 18. ~ 2022. 2. 07. (20일간) <br/> 3. 게재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hwp | ||
첨부파일2 | 입법예고 의견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