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1조(이하 "법"이
라 한다)의 규정에 의해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과 공공하수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5.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11.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13.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당해년도에 지출
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
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