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의료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92. 1. 14)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회계출납 명
령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이 회계출납 공무원은 사업업무담당6급공무원으로 한
다.(개정. 81. 8. 14 , 92. 1. 14, 98. 9. 4)
제4조(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 ①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리 공
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회계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회계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대불금 수입) ① 회계출납명령관이 대불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
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금액·기일
③대불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회계출납 명
제6조(지출) 군수는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
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대불금은 대불
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지출한다.(개정 97. 1. 13)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5. 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81.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9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