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각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별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협의체 구성기관이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자활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4.「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4. 그 밖에 자활지원 관련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대표자 회의) ① 매년 1월, 7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 개최할 수 있다.
1.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대표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제8조(실무자 회의)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 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신규 자활대상자에 대한 개인 및 가구특성, 상담이력, 프로그램 결정등 공유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부적응자, 상담 불응자 등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개선방안 사항
7.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 추진
9. 각 기관의 당해분기 사업계획(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조정 등)
② 실무자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하면 수시 개최할 수 있다.
1. 보장기관 실무자 및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제9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활담당 부서장이 되며, 필요하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협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