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
하 "기금"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의
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동
일 계정 내에서 필요시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계리할 수 있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
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
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영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등) ①기금운용관이 법 제21조에 의한 대불금의 상환금 및 법 제23조에 의한 부당이득
금 등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징수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활 상
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
로부터 6월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의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제8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료급
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달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64호, 2012.1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