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체납된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고(공포)명 |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등 10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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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군위군 | 부서 | 부서 맑은물사업소 |
공고(공포)번호 | 군위군 공고 제2023-463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7월 08일 |
2 /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등 10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입법계획안(조례).hwp | ||
첨부파일2 |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 등 10개 조례 폐지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