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24 조례제 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2.31 조례제 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
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
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052호, 2013.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