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조제3항의 재위탁의 적용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법령체계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입법 현황 목록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조문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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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단체
경남 거제시
부서
행복생활국 아동돌봄과
공고(공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1-994호
공고(공포)일자
2021년 05월 17일
1 /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br/>2. 입법예고 기간 : 2021. 5. 17. ~ 2021. 6. 7.(21일간)<br/>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br/>붙임 1. 입법예고문 1부.<br/> 2.의견서 1부.<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