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보호아동
4.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제3조(지원내용)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 결정은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결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제4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