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해군 (이하 "군" 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기타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구를 말한다.
제2조(정의)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 3. "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특수가압 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5. "수도사용자등" 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남해군 관할 구역 중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된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급수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2. 공용급수장치 : 2호 이상 주택 및 공동수도를 이용하는 주택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3. 수선공사 : 급수관 급수전 등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전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44. 12. 15>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때는 공사착공전까지 납부토록 할 수 있다. 다만, 노후된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따로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 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 자재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의2(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자로서 남해군에 거주하고(영업장소)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1994. 12. 15 조례 제 1384호>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1.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2.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 취득자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8. 8. 31>
② 제1항의 급수장치 중 대지경계선 안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체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를 다하기 위하여 수도계량기로부터 모든 급수장치는 수도사용자가 책임진다.
제10조(공사비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은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공사비 선납금은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장치와 시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보조계량기 설치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급수관 변경, 계량기설치 경우등 공사시의 경우 당초에 납부된 시설분담금 및 공사비등에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공설공용 및 상수도사업 사용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9조, 제10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수도공사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흡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 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금 상장유가증권 국채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의2(원상복구) ① 군수는 타인으로부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도 시설물을 손괴하였을시는 원상복구 또는 변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변제할 경우에는 군에서 현실단가대로 산출한 공사금액에 의하며 원상복구시는 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소요비용의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발생시 누수량을 추정 조례 제27조에 의거 징수액을 결정 누수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제18조(신고)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제18조(신고)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18조(신고) 4.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제18조(신고) 5. 제29조 제2항의 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매설, 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ㆍ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체납수도요금의 과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할 경우에는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단은 3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는 개전신청이 없을 때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6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하며 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6. 10. 9> <개정 2002. 4.27>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동종업소의 평균 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요율표를 적용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급수중지중인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 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2.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한 때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및 일반가정주택 (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 산정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자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기간 동일 납기분과 현 년도중 최고급 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자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들은 수도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실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지할 경우에 있어 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2002. 4.27>
제32조의 1(구경별 정액요금) ① 구경별 정액요금은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2]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3조(가산금)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 1항의 납부고지서는 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 삭제 <1984. 1.10>
제37조(요금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15>
제37조(요금등의 감면) 1. 군수가 공익상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7조(요금등의 감면) 2. 상수도사업 시설(신설 또는 확장)을 위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제37조(요금등의 감면) 3. 중수도시설을 설치완료 후 사용중인 경우
제37조(요금등의 감면) 4. 옥내누수로서 수도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누수지점이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경우
② 제1항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1998. 8. 31>
제37조(요금등의 감면) 1. 가정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80%
제37조(요금등의 감면) 2. 업무용, 영업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60%
제37조(요금등의 감면) 3. 욕탕 1종, 욕탕 2종은 중수도 사용량의 4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요금등의 감면) 1. 중수도의 사용계획서
제37조(요금등의 감면)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제37조(요금등의 감면)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제37조(요금등의 감면) 4. 중수도의 관련된 설계도 및 평면도
④ 제1항제4호의 경우 요금의 일부를 감면받고자 할 때는 옥내누수 복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실시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누수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시공업자의 보수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경우만 인정하고 요금의 감면은 전년도 같은 달 전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사용량을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이하의 장치등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급수장치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제40조(정수처분)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정수처분) 2. 급수를 도용한 자
제40조(정수처분)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제40조(정수처분)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제40조(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제40조(정수처분)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제40조(정수처분)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제40조(정수처분)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제40조(정수처분) 9.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0조(정수처분)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제40조(정수처분)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40조(정수처분)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제40조(정수처분)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한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0조의2(포상금 지급) 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의2(포상금 지급)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
제40조의2(포상금 지급) 2. 민간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
②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군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및 수수료를 면한 자 및 제40조 제1항 제2호 내지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징수 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8. 8. 31>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 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 1.12 조례 제39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1976년 4월 17일자 남해군조례 제 321호 남해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79. 5. 1 조례 제492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9.8 조례 제50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1977년 1월 12일자 남해군조례 제 339호 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79.9.17 조례 제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7.1 조례 제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2.27 조례 제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2.9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6.10 조례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7.1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1.16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요금적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요율을 공포일 이후 조정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 다.
부칙<1982.3.18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6.21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5.4 조례 제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에 대하여는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11.28 조례 제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1.10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2.21조례 제83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 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4.2.21 조례 제83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84.7.19 조례 제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12.31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7.8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7.16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9.28 조례 제917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86.4.4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6.12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2.22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4.6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8.19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10.10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1.26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11.30조례 제1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8.5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12.15 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0.9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8.31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1. 22 조례 제1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 9 조례 제1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4. 27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