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0.4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9.14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8.5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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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남 거제시 | 부서 | 주민생활국 주민생활과 |
공고(공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16-626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04월 26일 |
1 /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16. 4. 26 ~ 5. 16.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2016. 5. 16. 붙임입법예고문 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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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