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내버스·택시·도시철도 등 교통수단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 교통정책과 버스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라 함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을 말한다.
2. "시내버스준공영제"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송을 위한 노선 및 운영체계에 대한 조정·관리 권한을 가지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운송수입금·노무·차량관리 등을 담당하며, 시가 노선별 운행실적에 따라 표준운송원가의 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3. "환승요금제"라 함은 목적지까지 이동을 위하여 시내버스·도시철도 간 환승 할 경우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후승요금 제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대중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시내버스·택시·도시철도의 서비스개선 및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
7. 시내버스·택시의 증차 및 감차에 관한 사항(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
8. 교통분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9.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10. 이해당사자 간 갈등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11. 교통과 관련한 시민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1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위원은 교통업무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1.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2.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언론 등 공익 관련단체를 대표하는 자[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4.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5. 경찰 등 교통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6. 운송사업조합 및 운수종사자를 대표하는 자[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③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신설 2005. 8. 10 조례 제3724호](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④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 8. 10 조례 제3724호]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정책, 노선조정, 경영·서비스 평가 등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운영·관리·정산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보며, 분과위원장은 심의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4조제3항,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의견진술 등) ①위원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지역주민·업체·공무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
②위원회는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대중교통과장이 되고, 서기는 버스운영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09.10.12 조례 제4090호]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신설 2009.10.12 조례 제4090호]
제13조(수당 등) (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교통개선위원회”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교통개선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