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인
천광역시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운용·관리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운용·관리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만, 특별회계로 설치 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기금설치의 제한) 구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00. 8.16)
5. 인천광역시계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신설 2001. 6. 1)
제4조(회계 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에 종료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그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
②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
용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기금의 총괄 운용·관리(이하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한다)는 구의 기획감사실장
으로 하고,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는 해당기금의 소관 실·
국장으로 하며, 해당 기금의 직접 관리·운용(이하 "기금출납원"이라 한다)은 해당
④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시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으며, 분임기금운용관은
⑤총괄기금관리관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⑥통·폐합된 기금은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출납
제6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 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②기금에 여유자금이 발생하였거나 설치목적에 활용하지 않는 적립금이 있는 경우
구의 투자사업 또는 다른 기금의 사업을 위하여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간
은 3년 이내로 하고 융자금의 규모, 융자이율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③제2항에서 "여유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1.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 의하여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특정자금
2. 기금의 성격상 단기융자를 하기 위해 조성중인 자금과 중소기업 또는 지역주민에
게 중·장기 융자알선을 위해 해당 금융기관 예치를 조건으로 적립된 자금
3. 적립된 자금의 이자수입으로 특정목적을 수행중인 자금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적립자금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
설치는 구의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기타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별 조례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
②기금운용계획안은 총괄기금관리관과의 협의와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기금운용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운용관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
②제1항의 지출금액 변경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변경사항 또는
새로이 목을 신설하는 변경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지출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 총괄기금관리관에게 변경사항을 제출
제11조(기금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세입·세출결산서에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감독)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각각의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
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따라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계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별조례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
다.
부 칙(2000. 8.16 조례 제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 1 조례 제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7 조례 제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