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유아교육법」제24조에 따라 가평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공립·사립 유치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및 공립·사립 유치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각급학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및 운영사업
4.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5. 기숙형 공립고·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6. 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중 둘째 아 이상 유아학비 지원사업
13.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 기준액의 범위) 군수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경기도가평교육청교육장은 초·중학교 각급 학교장 및 공립·사립 유치원장의 신청서를 제출 받아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각급 학교 및 공립·사립 유치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가평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가평군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보조사업의 심의·결정을 위한 정기회는 당초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면 개최한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장 및 공립·사립 유치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장 및 공립·사립 유치원장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및 기타) 그 밖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및 결정·통지 등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제14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가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