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상수원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및 기타 하수도 관련 수입
6.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요염방지사업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1·1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 1.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