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1. 6 조례 제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28 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3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7.21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7 조례 제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3.22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6.57 조례 제5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ㆍ가구분할ㆍ옥내누수감면의 적용시기)
이 조례 제27조, 제28조, 제30조의2, 제37조의2, [별표2], [별표2-1],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다음달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자보수의 적용례)
이 조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는 급수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증금 적용례)
이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