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
2.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비용의 대불에 드는 비용
3. 법 제3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업무위탁에 드는 비용
4.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업무에 드는 비용
제4조(급여비용의 예탁) 시장은 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제3조제1호의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다. ?
제5조(교부금의 신청) ①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을 당해 자치구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교부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회계운용상 구간에 교부금액의 증감 조정이 필요한 때
제7조(예산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분기 끝난 후 10일 이내에 의료 급여특별회계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부칙< 제3979호,2002.3.20> 부칙< 제5885호,2015.5.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중에 있는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