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등으로 요청받은 문의·신고·건의·상담 등 단순 민원사항을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처리하는 민원상담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인천에듀콜센터"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위치) 콜센터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내에 설치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2.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장비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위탁운영)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콜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민원콜센터운영위원회 설치)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그 밖에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콜센터 업무담당 과장을 포함한 본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콜센터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설 및 장비의 확충) 교육감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콜센터 운영 및 장비설치를 위한 사무실(상담실, 시스템실 등)
2. 교환기,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407호,2014.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