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9조 및「주차장법」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주차요금 징수)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속 직원(무기계약 및 상시근무자를 포함한다) 및 입주단체 직원에 대한 주차요금 및 주차대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은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주차관리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주차요금 징수 시간) ①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평일 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②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은 주차 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징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주차요금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1시간 이내의 민원인, 회의, 행사, 교육 등 공적인 업무 자동차
4. 그 밖에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까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5. 그 밖에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
제6조(주차장 위탁 관리) ①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은 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제7조(주차제한)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주차를 제한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8조(변상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542호,2013.12.12> 부칙< 제4617호,2014.10.1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