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행 또는 차입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교육감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해당금액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기금으로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교육감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교육금고에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공무원을 둔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234호,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3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