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삭제 1960.01.01.>
제34조 ① 사용료는 매이개월분을 익월미일까지 이를 징수한다.
② 일시사용급수 및 급수의 중지 또는 폐지한 때의 사용료는 수시로 이를 징수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 사설소화전에 의한 연습사용료는 사용 시에 이를 징수한다.
제36조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은 급수공사비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삼. 폐전중 또는 수량부족에 의하여 이개월 이상 급수치 않은시
附 則 (1955.01.19)
本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0.01.01)
이 條例에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1.05.10)
本 條例는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1.09.21)
本條例는 檀紀 四二九四年 十月 一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2.06.08)
本條例는 西紀 千九百六十二年 五月 一日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