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의료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호대상자의 구분)
①보호대상자는 1종보호대상자, 2종보호대상자 및 3종보호대상자로 구분한다.
②1종보호대상자는 영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2종보호대상자는 영 제3조제2항 해당자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3종보호대상자는 영 제3조제2항 해당자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하여 보호기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1980.12.12]
제3조 (보호대상자수)
①법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원호처장 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의료보호요구는 시·도별 요보호대상자수, 선정기준등을 명시하여 매연도 개시 3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매연도 개시 2월전까지 1종보호대상자, 2종보호대상자 및 3종보호대상자별로 보호대상자수를 확정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재민"이라 한다) 및 영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성병감염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추정인원수를 시달할 수 있다.
제4조 (추가대상자의 책정)
①보호기관은 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추가대상자"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지역적인 특수성 및 보호의 필요성등을 검토한 후 분기별로 균형있게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관이 추가대상자를 정한 때에는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7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관할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종합집계하여 분기종료후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①도지사는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진료기관으로 의원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시장(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도지사는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진료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공립 의료시설(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립의료기관(이하 "특수진료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③도지사는 의료보호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사실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지정서의 교부등) 판례
①도지사는 의료보호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지정서를 당해의료시설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 (진료지구의 설정공고)
①도지사는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지구를 설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진료지구별 제1차진료기관 및 제2차진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
3. 다른 진료지구의 의료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다른 진료지구의 명칭
②도지사는 진료지구의 설정공고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공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진료증의 교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진료증으로서 1종보호대상자(성병감염자를 제외한다)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황색의 의료보호수첩을, 2종보호대상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녹색의 의료보호수첩을, 3종보호대상자에게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생략:서식5의2%> 의한 청색의 의료보호수첩을 세대당 1매씩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재민과 추가대상자에게는 진료증의 표지좌측상단에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이재민" 또는 "추가대상자"라는 주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2, 1982.4.13> 판례
제9조 (진료증의 유효기간)
①진료증은 연도개시전까지 읍, 면, 동을 거쳐 교부하며, 그 유효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재민과 추가대상자에 대하여는 재해가 발생되었거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호기관이 인정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며, 그 유효기간은 이재민의 경우에는 이재민 구호의 종료시까지, 추가대상자의 경우에는 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증을 받은 자가 다음 해에 다시 의료보호대상자로 된 경우에는 진료증에 시장, 군수의 확인을 받아 연도를 이월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진료증의 재발급등)
①진료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재발급신청서에 분실사유서 또는 훼손된 진료증을 첨부하여 이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시장, 군수는 7일내에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진료증을 재발급한다.
③진료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은 자는 분실한 진료증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시장,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진료증의 변경확인) 판례
①보호대상자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로부터 진료증에 거주지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보호대상자의 퇴거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는 당해보호대상자의 신거주지가 그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 카아드를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호대상자는 교부받은 진료증의 가족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족사항정정신청서에 진료증과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의료보호대상자 카아드)
①시장, 군수는 보호대상자의 진료상황과 의료비용의 대불 및 상환상황등을 기록유지하기 위하여 1종보호대상자(성병감염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2종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3종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카아드를 세대별로 2부씩 작성하여 그 1부는 당해 시·군에서 나머지 1부는 관할읍, 면, 동에서 보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진료증의 회수) 시장, 군수는 보호대상자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자의 진료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의료보호의 신청)
①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차진료기관에 진료증과 주민등록증(18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의 동행으로 주민등록증에 갈음한다)을 제시하고,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급환자의 경우에는 제1차진료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차진료기관(특수진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성병감염자의 경우에는 제1차진료기관 또는 제2차진료기관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기타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행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에 관하여는 의료보호의 신청을 받은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의료보호를 할 수 있다.
제15조 (의료보호의 범위)
①제1차진료기관이 행하는 의료보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간단한 외과적 처치, 기타 통원진료가 가능한 질병의 진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으로서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질병의 진료
3. 질병상태, 이송거리 및 시간등으로 이송을 하여서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경우의 긴급입원수술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진료기관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에 대한 진료
②제2차진료기관이 행하는 의료보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진료기관은 특수진료에 한한다.
2. 합병증등으로 인하여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의 진료
4. 기타 제1차진료기관에서 행할 수 없는 처치 및 진료
제16조 (이송) 제1차진료기관의 장은 진료결과 제2차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제2차진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 (입원결정) 제2차진료기관의 장은 의료보호의 신청을 받았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담당의사로 하여금 진찰하게 한 후 그 입원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 (회송)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진찰결과 제1차진료기관에서 의료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와, 입원후 회복기의 환자로서 제1차진료기관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2차진료기관의 장은 그 환자를 제1차진료기관에 회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환자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제1차진료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환자를 회송할 제1차진료기관이 병원선인 경우에는 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로 회송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이송) 제2차진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그 기관의 능력에 비하여 고도의 치료를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진료능력이 있는 다른 제2차진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인 경우에는 특수진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 (소견서의 유효기간)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담당의사의 소견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일간으로 한다.
제21조 (진료기록부)
①제1차진료기관 및 제2차진료기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일반진료부와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진료를 행한 제1차진료기관, 제2차진료기관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처치를 행한 의료기관은 다른 제1차진료기관 또는 제2차진료기관으로부터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진료의견서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 (입원진료기간)
①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진료기간은 2주일내로 한다. 다만, 제2차진료기관의 장은 2주일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가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입원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 단서의 입원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내에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기간 연장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그 입원기간이 2주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기간은 연장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23조 (의료보호 실적보고)
①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군수는 매월말 현재의 의료보호 실적을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집계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2.4.13]
제24조 (의료보호비청구)
①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시설의 장은 월별로 제1차 진료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생략:서식13%>, 제2차 진료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의료보호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성병감염자의 경우에는 당해의료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의료보호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료보호비의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진료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세대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제1차 진료의 경우를 제외한다)
7. 진료비용중 본인일부부담액 및 시장·군수에 대한 청구액
③보호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의료보호시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경우에 그 응급처치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은 당해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의료보호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료보호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응급처치에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제25조 (의료보호비의 지급)
①시장·군수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이를 심사·지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의료보호비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심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문기관의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전문개정 1982.4.13]
제26조 (대불금의 상환)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의료비용의 대불을 받은 자는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월마다 이를 분활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로 한다.
제27조 (의료보호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개정 1982.4.13>
①도지사는 분기별로 의료보호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12호의2서식에<%생략:서식12의2%> 의하여 분기종료후 1월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의료보호기금에 관한 다음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3월말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양도, 대여의 금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증은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29조 (퇴원명령) 제2차진료기관의 장은 입원한 보호대상자가 그 진료기관의 규칙 또는 담당의사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제606호,1978.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 규칙에 의하여 교부한 진료증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부칙 <제660호,1980.12.12>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호,1982.4.13>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