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 (관리카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카드는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4조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①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다.
②관리청별 지원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3의<%생략:별표3%>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 (수질개선사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 (전용수도설치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①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②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부칙 <제80호,1999.8.7>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