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ㆍ 제29조제1항 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함의 재질) 누전경보기의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90 ± 2) ℃의 온도에서 7일간 노출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온도특성시험) 변류기는 옥내형인 것은 -(10 ± 2) ℃에서 (60 ± 2) ℃까지, 옥외형인 것은 -(20 ± 2) ℃에서 (60 ± 2) ℃까지의 주위온도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내식시험) 변류기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외함 및 단자에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변류기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험기 용량의 0.1 vol% 황화수소에 10일간 노출하는 시험
2. 시험기 용량의 1.0 vol% 이산화탄소와 0.5 vol% 이산화황에 10일간 노출하는 시험
제5조(온ㆍ습도시험) 변류기를 상대습도 (90 ± 5) %인 조건으로 유지하며 주위온도를 (25 ± 3) ℃ 에서 (55 ± 3) ℃로 변경하여 4시간 노출하고 (55 ± 3) ℃에서 (25 ± 3) ℃로 변경하여 8시간 노출하는 것을 1회로 하며, 14회 반복한 후 - 10 ℃에서 16시간 지속하고 상온 (20 ± 15) ℃에서 4시간 노출한 후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변류기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충격파내전압시험) ① 변류기는 전원의 극이 다른 단자간 및 전원단자와 외함간에 파고치 7 kV, 파두장 0.5 ㎲ 이상, 1.5 ㎲ 이하 및 파미장 32 ㎲ 이상, 48 ㎲ 이하의 충격파전압을 정 및 부로 각각 1분 간격으로 3회 인가하는 경우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변류기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자기적합성시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잘못 작동하거나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자파장해(EMI)시험은 (KS C CISPR 61000-6-3 전기자기적합성(EMC)-제6부:일반기준-제3절 : 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 산업 환경에 대한 방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자파내성(EMS)시험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시험방법은 IEC 61000-4-3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4) 시험방법은 IEC 61000-4-6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가) 접촉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접촉한 상태로 방전
나) 기중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근접시킨 공기중에서 방전
4) 전압인가 회수 및 간격 - 1초 이상의 간격으로 각 10회 인가
5) 시험방법은 IEC 61000-4-2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0.25, 0.5, 1 ㎸
5) 시험방법은 IEC 61000-4-4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4) 시험방법 - IEC 61000-4-5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제8조(충격파내전압시험) ① 수신부는 전원의 극이 다른 단자간 및 전원단자와 외함간에 파고치 7 kV, 파두장 0.5 ㎲ 이상, 1.5 ㎲ 이하 및 파미장 32 ㎲ 이상, 48 ㎲ 이하의 충격파전압을 정 및 부로 각각 1분 간격으로 3회 인가하는 경우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6조 (수신부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차단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시험을 하는 경우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내식시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외함 및 단자에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6조 (수신부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험기 용량의 0.1 vol% 황화수소에 10일간 노출하는 시험
2. 시험기 용량의 1.0 vol% 이산화탄소와 0.5 vol% 이산화황에 10일간 노출하는 시험
제10조(온ㆍ습도시험) 수신부는 정격전압을 인가하고, 상대습도 (90 ± 5) %인 조건으로 유지하며 주위온도를 (25 ± 3) ℃ 에서 (55 ± 3) ℃ 로 변경하여 4시간 노출하고 (55 ± 3) ℃에서 (25 ± 3) ℃로 변경하여 8시간 노출하는 것을 1회로 하며, 14회 반복한 후 - 10 ℃에서 16시간 지속하고 상온 (20 ± 15) ℃에서 4시간 노출한 후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6조 (수신부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표시내구성시험)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후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N 힘으로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80 ± 2) ℃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노출할 것
제12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을 따른다.
제1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부 칙 <제2016-4호,2016.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30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