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5. 1. 6., 2017. 7. 26.>
제2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소사용하중"이란 다수인 피난장비(이하 "피난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최소 몸무게로서 250 N을 말한다.
2. "최대사용하중"이란 피난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사용하중을 말한다.
3. "최대사용자수"란 최대사용하중을 1.2 kN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의 인원으로서 피난장비를 사용하여 1회에 하강할 수 있는 최대의 사용자수(최소한 2인 이상이어야 함)를 말한다.
4. "사용횟수"란 피난장비를 별도의 조작 없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말한다.
5. "고정지지대"란 피난장비를 건물의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기구를 말한다.
6. "벨트"란 피난장비 사용자가 겨드랑이 등에 끼워 양손을 놓아도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게 사용자를 잡아주는 기구를 말한다.
7. "보호대"란 피난장비를 사용하여 하강하는 때에 화염 등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바지형태 등의 기구를 말한다.
8. "탑승장치"란 피난장비를 사용하여 하강하는 때에 화염 등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캐빈(Cabin) 형태의 기구를 말한다.
제3조(구조) 피난장비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장비는 안전하고 쉽게 별도의 조작 및 타인의 도움없이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하강할 수 있어야 한다.
2. 피난장비는 로프ㆍ속도조절기구ㆍ벨트 및 고정 지지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로프 등은 사용시 꼬임으로 인한 로프의 엉킴 등이 피난장비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하강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피난장비를 조작 또는 사용하는 때에 사용자에게 상해 등을 끼칠 우려가 있는 가공 버(Burr) 등이 없어야 한다.
5. 피난장비는 하강시 사용자 또는 탑승장치(탑승장치가 있는 것에 한함)를 심하게 선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탑승장치를 설치하여 하강하는 경우 탑승장치는 선회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조치가 되어야 한다.
6. 속도조절기구와 같은 중요장치는 기능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래나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보호조치 되어야 한다.
7. 피난장비에는 최대사용자수에 해당하는 벨트가 부착되어야 한다.
8. 벨트ㆍ보호대 및 탑승장치는 쉽게 착용 또는 탑승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하는 때에 벨트 등이 벗겨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고 탑승장치의 부품 등이 이탈 또는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9. 탑승장치는 사용자가 탑승하는 때에 탑승장치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벽 또는 지지체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다수의 사용자가 어느 한쪽으로 몰려 탑승하는 경우에도 사용 중에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탑승장치는 하강하는 중에 사용자의 움직임 또는 바람 등의 영향으로 기울어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는 구조로서 사용 중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4조(재료) 피난장비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와 주요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조(강도) ① 피난장비는 설치상태로 12 kN의 정하중을 가하는 때에 현저한 변형이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최대사용자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4.5 kN의 하중을 더하여 얻은 값의 하중을 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② 벨트는 늘어뜨린 방향으로 1개에 대하여 6.5 kN의 하중을 가하는 때에 끊어지거나 현저한 변형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6조(하강속도시험) 피난장비를 최대사용 높이에 설치한 상태에서 추에 의한 하강속도시험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4.>
1. 일반하강속도 250 Nㆍ750 Nㆍ1 200 N의 하중, 최대사용자수에 750 N을 곱하여 얻어진 하중 및 최대사용하중을 가하는 때에 하강속도는 50 ㎝/s 내지 200 ㎝/s 미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좌우 교대로 사용하는 구조의 피난장비는 좌우 교대하여 각각 1회 연속적으로 강하시켜 확인한다.
2. 평균하강속도 최대사용자수에 750 N을 곱하여 얻어진 하중을 20회 연속하여 가하는 때에 하강속도는 20회의 평균하강속도의 80 % 이상 120 %이하이어야 한다.
3. 반복하강속도(사용횟수가 1회의 피난장비 적용 제외)
가. 최대사용하중을 100회 연속하여 가하는 때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시험 후 즉시, 본체 덮개 등의 표면온도를 측정하는 때 48 ℃이하일 것
다. 가목에 따른 시험 후 제1호의 일반하강속도 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할 것
4. 침수하강속도 물에 1시간 동안 로프를 침지시킨 후 꺼내어 최대사용자수에 750 N을 곱하여 얻어진 하중을 가하는 때의 하강속도는 제2호에 의한 시험으로 얻어진 평균하강속도의 80 % 이상 120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면사 등으로 외장이 되지 아니한 로프를 사용하는 구조의 피난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20 ± 3) ℃의 항온조에 6시간 동안 유지한 후 꺼내어 즉시 제1호의 일반하강속도 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하고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나. (50 ± 3) ℃의 항온조에 6시간 동안 유지한 후 꺼내어 즉시 제1호의 일반하강속도 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하고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제7조(내식시험) 피난장비의 각 부품은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따라 5회(1회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하는 것을 말함) 실시하는 때에 부식 등의 결함이 없고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부피가 커서 분해시켜 시험을 하여야 하는 피난장비도 가급적 결합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험하여 확인한다.
제8조(충격시험) 피난장비를 고정지지대에 사용 상태로 설치하여 인위적으로 50 ㎝를 하강시킨 후, 다시 하강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당겨 올린 상태에서 최대사용하중으로 떨어뜨리는 시험을 5회 반복하는 경우에 각 부품 등이 변형되거나 이탈되지 아니하고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낙하시험) 피난장비의 본체(속도조절기 등이 포함된 부분)를 사용자가 들어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의 피난장비는 1.5 m의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시험을 5회 반복하는 경우에 각 부품 등(벽체 등에 직접 고정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고정용 볼트 등을 포함한다)이 변형되거나 이탈되지 아니하고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10조(부가장치)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가장치의 성능은 신청자의 제시규격 또는 설계규격 등에 적합하고 피난장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11조(표시시항) 피난장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4.>
8.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내용 및 A/S관련 연락처 등)
제12조(세부사항)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부 칙 <제2011-20호,2011.11.7>
이 기준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30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1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제2014-21호,2014.8.14>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제2015-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9호,2018.1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28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