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3.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7제1항 에 따른 과징금 계산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
제3조(처리단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259호, 2021.12.03.>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