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납부대행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 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0-17호, 2010. 4. 15.>
이 고시는 2010년 4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1호, 2012. 3. 30.>
이 고시는 2012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38호, 2014. 12.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6-2호, 2016. 1.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8-11호, 2018. 5.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1-29호, 2021. 06. 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