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부터 위탁 의뢰를 받은 수집·운반자, 처분업자(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종합처분업자) 및 재활용업자(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종합처분업자), 재활용업자(중간재활용업자, 최종재활용업자, 종합재활용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각각 작성(수집·운반과 처분·재활용을 함께 위탁받는 경우 1장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에 작성가능)
- 전체 폐기물보관량 : 현재의 폐기물보관량 + 1일 평균 폐기물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 1일 폐기물처리량
※ 산정결과 (-) 값으로 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정된 값을 기재
-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1일 처리물량
※ 보관장소를 승인받지 않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금회 폐기물수탁(운반)량 및 1일 폐기물처리(운반)량을 기재
○ 최종처분업자의 처리능력(<23>)
- 최종처리업자외 수탁자의 처리능력(<22>) 작성요령 참조
○ 수탁 가능여부(<24>) : 전체폐기물 보관량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확인
4. 발급 및 확인 시기
○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5. 발급 시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가.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나. 법제40조제1항 에 따른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인 경우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추가 제출
○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조합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이행보증물량[허용보관량 × 안전율(1.5배)]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증서 사본
6.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7. 사업장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
가. 사업장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 체결
※ 사업장폐기물은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처리 위·수탁 표준계약서(예시)
나. 사업장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1)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와 양(연간)
2) 위·수탁기간과 금액
3) 사업장폐기물처리 위·수탁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함)
5)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단가(운반의 경우 운반단가)
6)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시 주의사항
다. 서명 또는 날인한 사업장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서는 서로 교부하여 3년간 보관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처분업자,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를 포함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고,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
1)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또는 처분업자,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가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란에 배출자 또는 처분업자,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수집·운반하는 것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 배출자가 2개 이상의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분업자,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위탁량을 명시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마.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
1) 폐기물공공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Ⅶ.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대상(규칙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 포함)은 제외됨
1) 규칙 제18조제1항 제1호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2) 규칙 제18조제1항 제2호
○ 공공폐수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3) 규칙 제18조제1항 제3호
○ 1) 및 2)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4) 규칙 제18조제1항 제4호
○ 영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 및 영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 저장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등 일회성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포함
5) 규칙 제18조제1항 제5호
○ 법제18조제5항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규칙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 법제18조제5항 및 규칙 제21조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규칙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자를 제외)가 공동처리하는 업소의 명단, 각 업소별 발생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방법 등을 첨부하여 공동운영기구 대표자 사업장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배출자 신고를 하며, 이 경우 개별업소는 별도의 배출자 신고를 할 필요 없음
- 공동처리업소 중 대표자 사업장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과 다른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배출자신고를 수리한 기관에서 당해 업소의 관할 행정기관으로 배출자 신고에 관련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
※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동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에 해당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할 경우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사업장 내 사무실·식당·기숙사 등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하여야 함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시기 및 제출서류
1) 신고시기(규칙 제18조제2항)
가)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 신고해야 하는 자(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 공공폐수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나) 폐기물의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 "착공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자(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영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 및 영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 저장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등 일회성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포함
다)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자(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법제18조제5항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규칙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2) 제출서류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
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
라) 변경신고 하는 경우 : 변경신고서(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분석결과서(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업무처리절차
※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배출자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5일[공사 및 작업 등으로 폐기물 5톤이상 배출하는 자의 배출자신고(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변경신고(규칙 제18조 제4항)인 경우는 3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공동처리의 신고증명서인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
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작성요령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작성요령
가) 신고인
○ 규칙 제18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장
-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배출하는 자로 함. 다만, 영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경우 공사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도 신고할 수 있음
예)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영업을 할 경우 임차인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 규칙 제18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 법제18조제5항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재활용·처분하는 경우 당해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신고하여야 함(규칙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나) 제조공정 :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으로부터 최종제품이 출하될 때까지의 전 공정을 작업 단위별로 작성
다) 폐기물의 종류 :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외의 모든 사업장폐기물을 기재하되 폐기물의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기재(규칙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참고)
라)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 비수기·성수기 또는 설비 등의 주기별 청소·교환 등으로 폐기물배출량이 매월 일정치 않은 경우에도 동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월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변경신고대상으로 보지 않음(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마. 배출자신고서 검토요령
1)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 「폐기물관리법」 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확인
2) 수탁자의 폐기물 수탁능력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수탁자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을 하였는지 여부 등
3)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 해당여부를 미리 확인(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이 해당폐기물 시료를 채취·운반하였음이 표기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요구하여 확인)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건설공사장에서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지정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시설의 소유자(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자, 신축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말함. 다만 축산농가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폐석면의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제거작업을 최초로 전부 도급받은 자도 포함
- 고시 대상 시설물 : 농업·어업·축산업·임업을 하는 자의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
나) 공동처리하는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
2)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폐기물종류 : 액상 또는 고상에 관계없이 영 별표 1 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의료폐기물의 경우 영 별표 2 의 종류를 함께 기재
나) 성상 : 액상(수분함량이 85% 초과하는 것) 및 고상(고형물함량이 15% 이상인 것)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폐용기류, 절연유를 함유한 폐변압기의 경우 절연유 액상 및 고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타로 기재
다) 업종 : 공동처리의 경우 대표적인 업종기재
○ 대표업종에 대하여 ⑦, ⑧을 작성하되, 자동차정비업소 등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의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하지 않아도 됨
○ 제조공정(⑨)에는 대표업종의 제조공정을 기재하고, 기타 업종의 공정은 별도로 첨부
라)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공동운영기구 전체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기재하고, 각 회원사 별 배출 및 처리계획은 별도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