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으로 교(원)장자격증을 수여하는 경우의 부관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관설정의 기준) ① 영 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건 이외에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소지자격 및 경력에 따라 임용예정학교에서 별표 1 에 정한 기간동안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속 근무하는 조건 없이 수여한다.
3.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4. 교육대학원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5.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6. 다음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이 있는 자
③ 제2항의 경력은 해당 직위에 임용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을 말한다.
제3조(부관의 표시) 교(원)장자격증을 수여할 때 그 자격증에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부관내용을 표시하여 수여한다.(개정 2006. 6. 07)
1. 제2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6개월 내에 ○○○학교(원)에 임용되는 조건으로 함.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함.
6개월 내에 ○○○학교(원)에 임용되어 계속○년 근무하는 조건으로 함.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함.
제4조(교육이수) ① 교(원)장자격인정 기준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소정의 교(원)장자격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장자격연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 6. 07)
4.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부교수, 교수로서 10년 이상의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삭제> <2000. 6. 1>
제5조의2 <삭제> <2000. 6. 1>
제6조 <삭제> <2000. 6. 1>
제7조(내신절차) 자격인정 대상자를 국·공립학교에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 내신절차를 병행하여야 하되, 교육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만을 대상자로 한다.(개정 98. 1. 1)
제8조(자격인정의 취소) ① 교육감은 영제23조제2항 에 규정한 자격증 수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인정을 취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자격인정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1. 근무예정(원)교 또는 근무(원)교가 폐(원)교한 경우에는 폐(원)교 일로부터 6개월
2. 질병에 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질병 치유 시까지
3. 기타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간
제9조(부관의 삭제) ① 교육감은 자격인정에 의하여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영제2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수여조건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증의 이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부관을 삭제한다.(개정 98. 1. 1)
② 근무기간은 교(원)장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700호, 2006. 6. 7.>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3호, 2011. 12. 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관설정의 기준 경과조치) 이 훈령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은 제2조제3항의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에 포함한다.
부 칙 <제125호,2014. 12. 22.> (재검토기한 및 효력기간 설정을 위한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등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호, 2017. 1. 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9호, 2017. 10. 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32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