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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환경조사 대상호소
[발령 2016.10.28.] [환경부고시 , 2016.10.28.,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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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제1조(목적)
제2조(대상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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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경사항 :
1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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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개정문
<최신>
제2018호, 2018. 01. 18 일부개정
제2016호, 2016. 10. 28 전부개정
제2009호, 2009. 08. 18 전부개정
제1998호, 1998. 11. 05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여야 하는 호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대상호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여야 하는 호소는 별표와 같다.
연혁
부칙<제2016-201호,2016.10.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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