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고시의 폐지)종전의 소각시설 검사기관 지정(환경부고시 제2010-20호, '10.2.25)와 소각시설 검사기관 지정 정정(환경부고시 제2010-85호, '10.7.14)는 각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