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 천
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전체 중권역
나. 생활환경기준
비 고
1. 연간 275일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높은 수위에서 달성·유지되어야할 목표기준임
2. 각 중권역의 대표지점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름
3. 생물이해등급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이해표’에 의함
4. 호소기준의 각 호소는 하천기준의 각 중권역에서 제외됨
2. 호소
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고시대상 전체 호소
제1호 가목의 항목, 목표기준과 같다.
나. 생활환경기준
부칙<제2006-227호,2007.1.10.>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고시의 폐지) 수역별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환경부고시 제91-35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2014-157호,2014.9.12.>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