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유아교육법」 제26조 에 따라 평택시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8.11.9., 2020.12.18.,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비특별회계"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4.5.13., 2024.07.05.)
1. 학교의 급식시설 · 설비사업 (개정 2014.5.13., 2020.12.18.)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과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 (개정 2014.5.13.)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4.5.13.)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4.5.13.)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6.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 지원 사업(신설 2017.11.9., 개정 2024.07.05.)
7. 사립유치원의 교사 처우개선비,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등 지원사업(호 신설 2024.2.20.)
8. 그 밖의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4.5.13.,호이동 2017.11.9., 호이동 2024.2.20.)
제3조의2(수업료 등 지원) 시장은 평택시민의 자녀 중 셋째아 이상 자녀가 관내 유치원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2.20.](조 이동 2024.07.05.)
제3조의3(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③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ㆍ지원기한ㆍ대상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월별 전출 결과를 분기별로 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4(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의 시세수입(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09.30., 2014.5.13., 2020.12.18.)(조 이동 2024.07.05.)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등) ①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3., 2024.07.05.)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우선 순위부 및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 및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3., 2015.9.30.)
6.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7.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육감 및 교육장, 해당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지원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5.13.)
③ 제1항의 심의시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평택시 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1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 및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개정 2024.2.20.)
1. 평택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24.2.20.)
2.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예산업무 관련 국장급 공무원 1명 (개정 2024.2.20.)
4. 학교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학부모 대표 (개정 2024.2.20.)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4.5.13., 단서삭제 2024.07.05.)(본문개정 2024.2.20.)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3.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의2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5.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13.)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4.5.13.)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의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5.13.)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정기예산 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13.,2022.11.17.)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5.13.)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5.13.)
제12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3., 단서삭제 2018.11.9.)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4.5.13.)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1.9.)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삭 제>(2024.07.05.)
부칙 (2005.03.16.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9.30.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7.19. 조례 제1095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4.5.13.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9. 조례 제1231호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평택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8) ~ (26) (생 략)
부칙 (2015.9.30.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09.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09.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0.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8.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42) 생략
(43)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4)~(136) 생략
부칙 (2024.07.05. 조례 제23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