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동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2020.10.08.>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편성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2020.10.08.>
제4조(보조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2020.10.08.>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020.10.08.>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2020.10.08.>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020.10.08.>
제9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2.1., 2019.7.1., 2022.10.04., 2024. 6. 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나.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020.10.08.>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3.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0.10.08.>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20.10.08.>
제12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0.10.08.>
제16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678호, 2006.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6호,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 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동구조례 제615호, 2004.02.07)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7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를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③ ~ ⑬ (생 략)
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3호, 2019.2.1>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총무국장, 총무과장”을 “행정복지국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복지사업과장”을 “행복가정과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2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6] 부산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7]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8]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9]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20] 부산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과·단장”을 “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77호, 2019.7.1>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행정지원과장”을 “행정문화국장,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각각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2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에 “일자리복지국장”을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16]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17]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18]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⑨ ~ ⑮ (생 략)
부칙 <조례 제1508호, 2024. 6. 26.>(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