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3.>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한다)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9.23.>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동장도 필요시 행할수 있다. <개정 2013.9.23.>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3.9.2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6.28.>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9.23.>
2. 학술·예술·체육·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신설 2013.9.23.>
2. 구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8조 <삭제 2013.9.23.>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과 별지 제6호서식 을 따른다. <개정 2013.9.23., 2019.12.31.>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 수상자 중 구 소속 직원과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추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기념금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포상(상장제외)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는 실장ㆍ담당관, 과장 및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2ㆍ31, 2011ㆍ11ㆍ4, 2013.9.23, 2014.9.29, 2019.12.31.>
② 포상은 인사위원회(이하 "워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에 따른 상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6.28.>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전한다.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9.23.>
② 구청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6.28.]
제15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6.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실·과장”을“실·과·팀장”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ㆍ11ㆍ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과·팀장”을 “실장, 담당관, 과·팀장”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ㆍ9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장·담당관, 과·팀장"을 "실장·담당관·단장, 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호중 “장기근속·모범·친절·퇴직예정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을 “장기근속·모범·친절·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견학”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30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