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1.>
1. "부담금"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을 말한다.
3. "승용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활동"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서 시행할 교통량감축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4.6.12.>
5. "승용차요일제"라 함은 영 제24조제2항 에서 규정한 별표 4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중 승용차 자율부제 운행 이외에 교통란 해소를 위하여 시설물의 종사자와 이용자가 해당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6.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에서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개정 2024.6.12.>
7. "승용차 함께타기"란 출·퇴근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8. "시차 출근"이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5시 이전 및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 출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12.>
9. "통근버스 운행"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10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6.12.>
10.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이라 함은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5만원 이상의 대중교통 승차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4.6.12.>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 규정에 따라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ㆍ폐수처리장, 정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7.10.11., 2021.11.10.>
제4조(부담금의 경감비율) ①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활동 이행 등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② 영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경감시설의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24.6.12.>
③ 제2항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활동 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경감률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축비율을 산정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6.12.>
제4조의2(재난 발생시 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에 따라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때에는 법 제36조 에 따라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의 경감과 중복할 수 있다.
제5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① 제4조 에서 규정한 경감시설물의 소유자가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 교통량감축활동을 계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6조(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제출)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24.6.12.] <개정 2024.6.12.>
제7조(교통량감축활동 이행실적통보 및 이행여부확인) ① 제6조 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의 교통량감축활동 이행실적통보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2024.6.12.>
② 교통량감축활동 이행실적통보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당해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분기마다 한 차례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24.6.12.] <개정 2024.6.12.>
제8조(교통량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성 등)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12.>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 및 요일제
가. 주차면 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3. 통근버스 운행 : 차량정비를 하기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본조제목개정 2024.6.12.] <개정 2024.6.12.>
제9조(경감대상 제외) 시장은 소유자가 제6조 의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이행실태 점검내용과 경감대상 제외사유를 그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1.10., 2024.6.12.>
제10조(부담금경감신청) ① 교통량감축활동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매년 8월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7호,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486호, 202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경감률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부과 기간이 시작되는 부담금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46호, 2024.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