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사무분장의 대강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1.5.28., 2022. 3. 11., 2022. 10. 21., 2023. 12. 8.>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본부장ㆍ국장ㆍ관ㆍ과장ㆍ단장 등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 및 시험장ㆍ지소 등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2., 2023. 12. 8.>
제3조(과 등의 설치) 전북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28., 2023. 12. 8.>
제4조(부지사) ① 전북자치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0. 21.>
1. 전북자치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제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7.1., 2022. 10. 21., 2024. 5. 31.>
제5조(실ㆍ본부·국의 설치) ① 전북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업유치지원실ㆍ기획조정실ㆍ도민안전실ㆍ자치행정국ㆍ문화체육관광국ㆍ복지여성보건국ㆍ환경산림국ㆍ건설교통국ㆍ미래첨단산업국ㆍ농생명축산산업국ㆍ특별자치교육협력국ㆍ대외국제소통국ㆍ새만금해양수산국ㆍ소방본부를 둔다. <개정 2019. 1. 2., 2019. 12. 31., 2020. 4. 1., 2020. 7. 1., 2022. 10. 21., 2023. 6. 16., 2023. 12. 8., 2024. 5. 31.>
② 전북자치도의 기업유치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기업유치지원실을 둔다. <신설 2022. 10. 21., 2023. 12. 8.>
③ 전북자치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기업유치지원실)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16., 2024. 5. 31.>
1. 지역경제ㆍ일자리정책ㆍ소상공인ㆍ지역상권ㆍ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2. 기업유치ㆍ외자유치ㆍ새만금투자유치ㆍ산단조성ㆍ산단관리ㆍ유치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현장지원ㆍ기업인력양성ㆍ마케팅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1.2., 2019.1.2., 2020.12.11., 2022.10.21., 2023.6.16.>
1. 도정의 종합기획 및 주요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ㆍ조직관리ㆍ국가예산ㆍ균형발전ㆍ성과평가ㆍ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3. 예산ㆍ재원조정ㆍ재정투자심사ㆍ재정평가ㆍ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ㆍ청년활동지원ㆍ인구정책ㆍ지역활력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정책ㆍ스마트행정ㆍ통신관리ㆍ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8조(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정책ㆍ생활안전ㆍ중대재해총괄ㆍ비상대책민방위ㆍ경보통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2., 2021.5.28., 2022. 4. 1.>
[제7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9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1. 2., 2020.7.1., 2021. 5. 28., 2022. 10. 21., 2024. 5. 31.>
2. 총무ㆍ인사ㆍ공무원채용ㆍ공무원노사ㆍ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3. 세정ㆍ세외수입ㆍ지방소득세ㆍ과표심사ㆍ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10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1.2., 2019.6.21., 2020.7.1., 2022. 10. 21., 2024. 5. 31.>
1. 문화정책ㆍ예술지원ㆍ문화콘텐츠ㆍ도서관문화시설에 관한 사항
2. 관광정책ㆍ관광산업ㆍ관광자원개발ㆍ관광마케팅ㆍ마이스산업ㆍ산악관광에 관한 사항
3. 체육정책ㆍ생활체육ㆍ태권도스포츠산업ㆍ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1.2., 2020.7.1., 2021. 5. 28., 2022. 10. 21., 2024. 5. 31.>
1. 복지정책ㆍ사회서비스ㆍ생활보장ㆍ보육정책ㆍ보훈복지에 관한 사항
2. 여성정책ㆍ여성권익ㆍ아동보호ㆍ가족다문화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정책ㆍ고령친화복지ㆍ고령친화시설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정책ㆍ장애인자립지원ㆍ장애인권익ㆍ장애인시설안전에 관한 사항
7. 감염병정책ㆍ감염병예방ㆍ감염병대응ㆍ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12조(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6. 21., 2022. 10. 21., 2024. 5. 31.>
1. 탄소중립ㆍ기후변화대응ㆍ자원순환ㆍ생태자원ㆍ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환경보건ㆍ생활환경ㆍ미세먼지대응ㆍ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3. 물관리ㆍ상하수도ㆍ수자원관리ㆍ하천계획ㆍ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림정책ㆍ산림휴양문화ㆍ산림보호ㆍ산림경영ㆍ도시녹지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13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1.2., 2019.6.21., 2020.7.1., 2021. 5. 28., 2022. 10. 21., 2024. 5. 31.>
1. 건설정책ㆍ도시계획ㆍ지역개발ㆍ혁신도시ㆍ건설수주에 관한 사항
4. 건축정책ㆍ주거복지ㆍ건축안전ㆍ공공디자인ㆍ도시재생ㆍ공공건축에 관한 사항
5. 토지관리ㆍ지적정보ㆍ지적재조사ㆍ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제14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1. 2., 2021. 5. 28., 2022. 10. 21., 2023. 12. 8., 2024. 5. 31.>
1. 소방행정지원ㆍ소방기획예산ㆍ소방장비관리ㆍ안전노사ㆍ소방교육대에 관한 사항
제15조(미래첨단산업국) 미래첨단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6. 21., 2020. 12. 11., 2021. 5. 28., 2022. 10. 21., 2023. 6. 16., 2024. 5. 31.>
1. 미래산업기획ㆍ과학기술ㆍ이차전지반도체ㆍ탄소소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정책ㆍ재생에너지ㆍ수소산업ㆍ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바이오정책ㆍ바이오헬스산업ㆍ바이오융합산업ㆍ방위산업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2022. 10. 21.>]
제16조(농생명축산산업국)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 1. 2., 2019. 1. 2., 2019. 6. 21., 2021. 5. 28., 2022. 10. 21., 2024. 5. 31.>
1. 농생명정책ㆍ농생명지구육성ㆍ협치농정ㆍ여성청년농업인ㆍ농지ㆍ농민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2. 농촌사회활력ㆍ귀농귀촌ㆍ농촌경제ㆍ농촌재생ㆍ농업기반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ㆍ유통정책ㆍ식량산업ㆍ스마트원예ㆍ농자재종자에 관한 사항
4. 농식품기획ㆍ푸드테크ㆍ농식품마케팅ㆍ먹거리정책에 관한 사항
5. 축산진흥ㆍ축산경영ㆍ친환경축산ㆍ축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방역정책ㆍ질병관리ㆍ축산물위생ㆍ동물복지ㆍ펫산업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17조(특별자치교육협력국) [제목개정 2020. 7. 1., 2022. 10. 21., 2024. 5. 31.]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0. 21., 2024. 5. 31.>
[제목개정 2020. 7. 1., 2022. 10. 21., 2024. 5. 31.]
1. 특별자치도기획ㆍ입법실행ㆍ특례정책ㆍ사회홍보협력에 관한 사항
[제16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12. 8.>]
제17조의2(대외국제소통국) 대외국제소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무기획ㆍ의정협력ㆍ민간지원ㆍ고향사랑기부에 관한 사항
3. 소통기획ㆍ디지털소통ㆍ미디어소통ㆍ직소민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새만금해양수산국)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7.1., 2021. 5. 28., 2022. 10. 21., 2024. 5. 31.>
1. 새만금기획ㆍ새만금개발관광ㆍ새만금수질개선ㆍ새만금유역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산정책ㆍ스마트 양식 ㆍ수산물가공유통ㆍ수산자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12. 8.>]
제1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2022. 10. 21., 2023. 12. 8.>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12. 8.>]
제20조(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12. 8.>]
제21조(소관사무) 농업기술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4. 비료ㆍ농약ㆍ토양 등의 친환경농업 연구 및 농자재 선발
6. 주요 농산물의 저장이용 및 식품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7.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 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11.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 방역기술 지도
12. 농작물의 병충해 예찰ㆍ방제 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15.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ㆍ농촌지도 및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 12. 8.>]
제22조(특화작목연구소ㆍ종자사업소 등) ① 농업기술원에 특화작목의 품종육성, 재배기술개발, 식품 생리생태 연구, 저장과 수확 후 관리 기술개발 등과 그 밖의 소득 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연구소로 자원식물연구소와 과채류연구소를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고랭지작물시험장과 수박시험장을 둔다. <개정 2019. 1. 2., 2024. 5. 31.>
② 농업기술원에 농작물생산 및 보급과 잠업에 관한 시험연구ㆍ기술보급을 위하여 종자사업소를 둔다.
③ 특화작목연구소ㆍ종자사업소 등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 12. 8.>]
제23조(설치) ① 법 제126조 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 1. 2., 2022. 3. 11., 2022. 10. 21., 2023. 12. 8.>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 12. 8.>]
제24조(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1. 2.>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12. 8.>]
제25조(소관사무)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1. 2.>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관한 사항
7. 공무원교육(중앙ㆍ지방교육원) 및 장기위탁 훈련에 관한 사항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 12. 8.>]
제26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2022. 10. 21., 2023. 12. 8.>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 12. 8.>]
제27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 12. 8.>]
제28조(소관사무) ① 연구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6. 21., 2022. 10. 21., 2023. 12. 8.>
1. 다음 각 목에 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가. 「약사법」 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나. 「화장품법」 에 따른 화장품
다. 「의료기기법」 에 따른 의료기기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약류
마.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라 유통되는 식품
사. 「위생용품 관리법」 에 따른 위생용품
가. 「환경정책기본법」 과 「물환경보전법」 에 따른 하천수ㆍ호소수
나. 「대기환경보전법」 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대기ㆍ미세먼지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에 따른 실내공기질
라. 「악취방지법」 에 따른 악취
마.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소음ㆍ진동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과 「온천법」 에 따른 수영장수, 욕수, 온천수
사. 「먹는물관리법」 , 「수도법」 과 「지하수법」 에 따른 상수도, 지하수, 먹는샘물, 수처리제
아. 「물환경보전법」 에 따른 수질, 농약 잔류량
자. 「폐기물관리법」 , 「하수도법」 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폐기물ㆍ침출수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차. 「토양환경보전법」 에 따른 토양오염
카.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4.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 12. 8.>]
제29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2022. 10. 21., 2023. 12. 8.>
②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3. 12. 8.>]
제30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3. 12. 8.>]
제31조(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5. 위험물ㆍ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 소방시설 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3. 12. 8.>]
제32조(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119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의 소관사항을 분장하기 위해 119지역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16.>
②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6. 16.>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6조로 이동 <2023. 12. 8.>]
제33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119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 5. 31.>
제34조(관장) 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5조(소관사무) 체험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ㆍ대처ㆍ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의 제공
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36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서울 및 세종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도내 유치,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귀농귀촌인 유치, 국제간 교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6.21., 2020.7.1., 2022. 3. 11., 2024. 5. 31.>
② 중앙협력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20.7.1., 2024. 5. 31.>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41조로 이동 <2023. 12. 8.>]
제37조(본부장) 중앙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7.1., 2024. 5. 31.>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42조로 이동 <2023. 12. 8.>]
제38조(소관사무) 중앙협력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1. 2., 2020.7.1., 2024. 5. 31.>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43조로 이동 <2023. 12. 8.>]
제39조(하부조직 등) 중앙협력본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사무소의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 2024. 5. 31.>
[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4조로 이동 <2023. 12. 8.>]
제40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농민의 영농기술 및 기술교육ㆍ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이하 "농식품인력개발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② 농식품인력개발원은 김제시 백구면 신모길 19에 둔다.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5조로 이동 <2023. 12. 8.>]
제41조(원장) 농식품인력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6조로 이동 <2023. 12. 8.>]
제42조(소관사무)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9. 1. 2.>
1.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2. 농업관련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교육훈련 및 농기계훈련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7조로 이동 <2023. 12. 8.>]
제43조(설치) ① 법 제127조 및 동물위생시험소 법 제2조 에 따라 가축질병 방역, 축산물위생ㆍ안전성 검사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2022. 10. 21., 2023. 12. 8.>
② 동물위생시험소는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8-4에 둔다.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8조로 이동 <2023. 12. 8.>]
제44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6. 21.>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49조로 이동 <2023. 12. 8.>]
제45조(소관사무)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10. 21.>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의한 인수공통전염병 등 가축전염병 검진 및 가축질병에 대한 병성감정ㆍ시험ㆍ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의한 축산물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유전자검사 및 지도
7. 「낙농진흥법」 에 의한 원유검사 및 지도
9. <삭제 2022. 10. 21.>
10. <삭제 2022. 10. 21.>
11. <삭제 2022. 10. 21.>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50조로 이동 <2023. 12. 8.>]
제46조(하부조직 등) ① 동물위생시험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북부지소ㆍ서부지소ㆍ남부지소를 둔다. <개정 2022. 10. 21.>
② 각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 10. 21.>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제51조로 이동 <2023. 12. 8.>]
제47조(명칭ㆍ위치 등) 동물위생시험소ㆍ각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민원인이 의뢰하는 가축질병의 병성감정은 관할구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0. 21.>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52조로 이동 <2023. 12. 8.>]
제48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ㆍ보존으로 내수면 및 연안자원을 증대시키고 수산종묘 생산과 시험연구ㆍ기술개발 보급ㆍ각종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으로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수산기술연구소(이하 "수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② 수산기술연구소는 고창군 해리면 명사십리로 817에 둔다.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53조로 이동 <2023. 12. 8.>]
제49조(소장) 수산기술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54조로 이동 <2023. 12. 8.>]
제50조(소관사무) 수산기술연구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 일반품종의 수산종묘 생산기술 및 새로운 양식 품종 민간 보급
6. 국내외의 수산종묘생산, 방류기술 및 수산 양식 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정리 및 보존
10. 내수면 신품종 및 토산품종 종묘생산 등 시험연구
21. 그 밖의 해양자원조사 및 수산 양식 ㆍ내수면어업 등에 관한 사항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55조로 이동 <2023. 12. 8.>]
제51조(하부조직 등) ① 수산기술연구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민물고기연구센터ㆍ수산물안전센터ㆍ어업기술센터를 둔다. <개정 2020.7.1.>
② 각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는 제56조로 이동 <2023. 12. 8.>]
제52조(명칭ㆍ위치 등) 수산기술연구소ㆍ각 센터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0.7.1.>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52조는 제57조로 이동 <2023. 12. 8.>]
제53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임업에 관한 연구와 우량종묘의 생산ㆍ산림피해 상담지도 및 방역ㆍ임업기술의 보급, 산림박물관ㆍ수목원ㆍ휴양림 운영관리, 사방사업의 시행ㆍ사방시설의 보호와 도유림 경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원(이하 "산림환경연구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2024. 5. 31.>
[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53조는 제58조로 이동 <2023. 12. 8.>]
② 산림환경연구원는 진안군 백운면 덕현로 45-54에 둔다. <개정 2024. 5. 31.>
제54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4조는 제59조로 이동 <2023. 12. 8.>]
제55조(소관사무) 산림환경연구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5. 31.>
[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60조로 이동 <2023. 12. 8.>]
제56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육성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하 "도립국악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② 도립국악원은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0에 둔다.
[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는 제61조로 이동 <2023. 12. 8.>]
제57조(원장) 도립국악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제62조로 이동 <2023. 12. 8.>]
제58조(소관사무) 도립국악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6. 16., 2023. 12. 8.>
1.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판소리ㆍ농악ㆍ고전기악ㆍ고전무용ㆍ민요ㆍ시조의 교육ㆍ발표 및 공연활동
6. 그 밖의 도지사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3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제63조로 이동 <2023. 12. 8.>]
제59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도로 유지ㆍ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② 도로관리사업소는 순창군 적성면 적성로 128-13에 둔다.
[제54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제64조로 이동 <2023. 12. 8.>]
제60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5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65조로 이동 <2023. 12. 8.>]
제61조(소관사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5. 중장비 부속품ㆍ도로유지ㆍ보수자재 및 물품수급자 지정 관리
[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7조로 이동 <2023. 12. 8.>]
제62조(하부조직 등) 도로관리사업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8조로 이동 <2023. 12. 8.>]
제63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도립미술관을 관리ㆍ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의 미술에 대한 창작활동 촉진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이하 "도립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② 도립미술관은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111-6에 둔다.
[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75조로 이동 <2023. 12. 8.>]
제64조(관장) 도립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제76조로 이동 <2023. 12. 8.>]
제65조(소관사무) 도립미술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6. 그 밖의 도립미술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77조로 이동 <2023. 12. 8.>]
제66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도내 여성의 능력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이하 "도립여성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②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70에 둔다.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6조는 제81조로 이동 <2023. 12. 8.>]
제67조(교장)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82조로 이동 <2023. 12. 8.>]
제68조(소관사무)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 「평생교육법」 에 관한 사항
[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제83조로 이동 <2023. 12. 8.>]
제69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다양한 문화적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어린이창의체험관(이하 "어린이창의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②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258-19에 둔다.
[제6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제84조로 이동 <2023. 12. 8.>]
제70조(관장) 어린이창의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85조로 이동 <2023. 12. 8.>]
제71조(소관사무)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 기회 제공
2. 영유아 및 어린이의 사고력과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영유아, 어린이 및 가족단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 개발ㆍ운영
4. 어린이창의체험관 내 각종 전시관의 체험기자재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어린이창의체험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제62조의4에서 이동 <2023. 12. 8.>]
제72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가축개량,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와 축산기술 개발 등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축산연구소(이하 "축산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
[제62조의5에서 이동 <2023. 12. 8.>]
제73조(소장) 축산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2조의6에서 이동 <2023. 12. 8.>]
제74조(소관사무) 축산연구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 「축산법」 에 따른 가축개량에 관한 연구 및 능력검정
5.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축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62조의7에서 이동 <2023. 12. 8.>]
제75조(설치) ①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63조에서 이동 <2023. 12. 8.>]
제76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시책 수립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11.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2.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3.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4.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6.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8. 그 밖에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64조에서 이동 <2023. 12. 8.>]
제77조(사무기구)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에서 이동 <2023. 12. 8.>]
제78조(설치) ① 법 제12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감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과 감사위원을 둔다.
③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9조(소관사무)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 자치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제80조(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감사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1조(정원의 총수)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493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1.2., 2019.1.2., 2019.4.5., 2019.6.21., 2019.12.31., 2020.4.1., 2020.7.1., 2020.12.11., 2021.5.28., 2022.4.1., 2022.10.21., 2023. 6. 16., 2023. 12. 8., 2024. 5. 31.>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1,853명
2. 본청ㆍ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456명
[제66조에서 이동 <2023. 12. 8.>]
제82조(정원책정기준) ①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20.4.1.>
②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제67조에서 이동 <2023. 12. 8.>]
제83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7 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4.1., 2022.10.21.>
[제68조에서 이동 <2023. 12. 8.>]
제8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에서 이동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