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괴산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괴산군 또는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괴산군수 또는 괴산군의회의 의장(이하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등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제9조(파견 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제10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제11조(신분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유사경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제1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④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해당 공무원은 휴가를 다음 주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2.17.>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학습휴가)
⑤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자녀가 복무하는 군부대의 공식 행사(입대식, 훈련소 퇴소식, 전역식)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월 1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5.31. 조례 제2877호>
제15조 <삭 제 2024.5.31. 조례 제2877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 5. 5 조례 제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 7. 16 조례 제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 11. 29 조례 제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9. 20 조례 제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6. 10 조례 제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4. 28 조례 제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10. 19 조례 제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7. 6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15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26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4. 20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0. 30 조례 제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5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13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1988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30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28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21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7. 2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 23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1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5. 27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 3. 17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8 조례 제1704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이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
용한다.
부칙 〈2002. 5. 21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3 조례 제17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괴산군토요전일근무제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2004. 11. 19 조례 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칙 〈2005. 7. 1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30 조례 제1825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
3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
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
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2. 13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2. 조례 제2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1.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8.2.2. 조례 제2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휴가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공무원이 사용한 장기재직 휴가 총 일수에 대하여는 제25조제1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총 일수 중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5.29. 조례 제2514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에 따른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7. 조례 제2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7.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31. 조례 제2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