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라 한다)· 같은 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22.>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009. 5. 12>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밖의 영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2009. 5. 12, 2010. 3. 19, 2010.11.22>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제7조 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사무용기자재 등을 말한다. 2007. 5. 28, 2009. 5. 12>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플라스틱류·캔류·빈병류·고철류·스치로폴 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 2009. 5. 12>
5. "건설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중 토목, 건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 에 따른 지정폐기물 및 건설 현장작업 인력이 생활 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7. 5. 28]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으로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7. 5. 28],
7. "소각용 쓰레기"이란 제2조제1호, 제2조제6호 에 따른 폐기물 중에서 불에 타는 폐기물을 말한다.
8. "매립용 쓰레기"이란 제2조제1호, 제2조제6호 에 따른 폐기물 중에서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말한다.
9.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007. 5. 28, 2009. 5. 12, 2016.03.31., 2020.12.30>
제3조의2(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농촌지역 및 산간 · 오지등의 50호 미만 마을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하"종량제 제외지역"이라한다)으로 지정 할 수 있다.[신설 2007. 5. 28]
② 군수가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정도, 인구, 입지여건, 국가기초수급 농가수, 가구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5. 28],
제3조의3(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 군수는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읍·면소재지의 공동주택 등에서 쓰레기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07. 5. 28]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선정된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에 대하여는 포상금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5. 28]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2조제1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제2조제2호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가능한 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00. 10. 16>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법」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라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④ 군수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23. 12. 15.>
제5조(생활폐기물 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 등을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2016.03.31>
제6조(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생활폐기물 등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을 가연성·불연성·재활용성폐기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00. 10. 16>
② 군수는 제7조제3항 에 따라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수거를 분리수거를 위한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관용기는 종이류·병류·캔류·플라스틱류·고철류 등으로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 제외지역에서는 규격봉투룰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7. 5. 28>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수거 용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품목이나 지역에서는 별표 1 제2호의 배출요령에 따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통합배출(여러 종류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은후 배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연탄재·대형폐기물·재활용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배출장·배출용기를 정할 수 있다.
⑤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집수리·이사·정원 손질시 발생되는 잔재물 등은 P·P 포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신설 00. 10. 16]
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원할한 수집 · 운반과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 일몰후~일출전(20:00~익일 05:00)에 배출하되, 금요일(오전 5시 이후), 토요일, 일요일, (오후 8시이전)에는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7. 5. 28]
⑦ 전입자가 전입 전 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 잔량이 있는 경우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 별표 10 의 전입자 인증 스티커를 배부받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20매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⑧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읍·면사무소,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를 통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2.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배출할 때에는 용기에 담긴 그대로 밀폐하여 읍ㆍ면사무소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3. 가정에서 배출되는 수은 함유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읍ㆍ면사무소 및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⑨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주기적으로 수거,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등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 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 등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생활폐기물 등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009. 5. 12>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자가 제7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09. 5. 12, 2016.03.31>
제8조의2(청결유지 책무)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문신설· 01. 10. 4]
제8조의3(군민의책무)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7. 5. 28]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12. 30.>
1. 소각용ㆍ재사용 :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는 폐기물 배출용
2. 매립용 : 불에 타지 않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배출용
3. 공공용 : 소각 및 매립용도에 따라 도로변ㆍ가로 및 골목길 청소 쓰레기 처리용
②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 등은 별표 2 와 같다.
③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소각용은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매립용은 폴리올레핀 또는 폴리프로필렌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함량 및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소각용은 흰색, 매립용은 연두색, 공공용봉투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하며 재사용쓰레기 봉투는 용량에 따라 색상을 달리 제작할 수 있다.
[본문 전문 개정 01. 10. 4]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1회용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따로 제작하여 유통업체 및 봉투판매소등에 공급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군의 심볼마크, 캐릭터, 봉투의 용량·용도·주의사항, 고창군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표기를 봉투 전면 또는 후면에 할 수 있다. <개정 00. 10. 16, 03. 1. 13>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를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기술표준원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2009. 5. 12>
⑤ 제9조 의 따른 쓰레기봉투 사양은 별표 3 과 같고, 광고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 과 같으며,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홍보내용·제작업체·봉투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009. 5. 12>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① 제10조 에 따라 제작한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4 와 같이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등의 대행 및 수집·운반업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등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6.03.31.>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군수는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생활폐기물등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009.5.12>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수집·운반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009.5.12>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령·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생활폐기물 등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009.5.12.>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3인1조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음식물쓰레기 차량, 집게차량, 압롤ㆍ진개차량, 진공청소차량 등을 이용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외 수집운반 작업
4.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5.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불법폐기물 방치 등으로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①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에 생활폐기물 배출자 주소, 성명, 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구술ㆍ서면ㆍ전화 등 사용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를 한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2009.5.12., 2016.02.16., 2020.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 중 서면의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개정 00. 10. 16>
제15조(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2007. 5. 28, 2009.5.12, 2016.03.31>
1. 생활폐기물 등의 수수료는 제11조 의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과 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 군수가 결정고시 한다. 이 경우 봉투의 판매가격에는 생활쓰레기 등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 제작비용 및 판매장의 판매
2. 대형폐기물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6 -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중에서 폐전자제품은 무상으로 수거한다. [단서신설 2007. 5. 28]
3.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제7조제5항 의 적용대상으로 일반용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등 수수료는 별표 9 와 같다. [신설 00. 10. 16]
5.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가격 현실화를 위하여 전연도 봉투가격 및 주민부담율을 산정하여 현실화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신설 2007. 5. 28],
제16조(수수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① 쓰레기수수료는 지정된 판매소가 규격봉투 구입시 구입가 상당금액을 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구매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군수와 해당 봉투 판매업자와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9.5.12.>
②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수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7조(대형·다량폐기물 수수료의 납기전 징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기전에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 납부의무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
2. 그 밖의 납기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 사업장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자는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의 납기전 징수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형·다량폐기물수수료에 대한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9.5.12.>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8., 2009.5.1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하여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된 경우. 단, 감면대상자는 관련 증빙자료(뿌리고창인증 또는 뿌리고창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 신설 2024. 5. 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 5. 28]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9.5.12., 2014. 12. 10.>
제21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권한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제22조(포상금 지급 및 제한) ① 쓰레기불법투기행위자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투기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범위의 80퍼센트 한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0. 10. 16>
② 쓰레기불법투기 다량 신고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횟수는 1인당 년 5건이하로 하고, 지급금액 한도는 1인당 년 4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03. 1. 13>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고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고창군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96. 9. 30 조례13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1. 26 조례13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01. 01 조례1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0. 10. 16 조례15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제작·배포된 쓰레기봉투는 사용이 종료될 때가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01. 10. 4조례155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생분해성수지 30퍼센트이상 함유된 봉투의 제작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적용하고, 제9조제1항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사용은 음식물 수집·운반·처리체계가 구축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② (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배포된 쓰레기봉투는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9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추가 제작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고창군페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별표 1 과태료부과기준중 페기물관리법 부과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03. 1. 13 조례15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28 조례17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28 조례1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22 조례 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2. 10. 조례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2.16 조례2228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3.31 조례2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16. 조례 24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0. 조례 25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5. 제2748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5. 조례 2760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16. 조례 제2792호 고창군 뿌리고창인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