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 13., 2021. 11. 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4. 19., 2010. 3. 5., 2011. 5. 13., 2020. 6. 5., 2021. 11. 12.>
2.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 건축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로써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 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관리구역)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도로, 고가차도,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 면적, 도시계획상 용도, 관계지적도, 임야도 등 부속도서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 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관리제외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2008. 8. 1.>
제5조(구의 책무)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결유지 명령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8.>
1.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토지ㆍ건물에 적치ㆍ방치된 생활폐기물의 수거ㆍ처리
2. 법령을 위반하여 소각을 위한 기구ㆍ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설치ㆍ방치된 기구ㆍ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ㆍ수거ㆍ처리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제10조 및 제12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이행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7.>
제6조(구민의 책무)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등) ① 구청장은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ㆍ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19., 2021. 11. 12.>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등의 처리대행)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2008. 8. 1.>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19., 2008. 8. 1., 2011. 5. 13., 2013. 5. 10., 2021. 11. 12.>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 방법
4. 환경공무관 임금과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7.>
6.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 비용부담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 제25조제2항 의 허가조건 및 요건 구비여부
8. 폭우·폭설 등 재해 또는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부도 등 비상시에 구와 업체 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상호 간 청소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평가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두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신설 2008. 8. 1., 2011. 5. 13., 2021. 11. 12.>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적용의 예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조치 예외와 관련하여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가.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배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작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 진공흡입 청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다. 적재 중량이 1.5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마.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인원 조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되,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18., 2011. 5. 13., 2021. 11. 12.>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제16조 에 따른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자원, 대형생활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18., 2001. 4. 6., 2003. 4. 15., 2004. 11. 26., 2008. 8. 1., 2009. 10. 1., 2011. 5. 13., 2011. 10. 28., 2013. 5. 10., 2014. 12. 31., 2021. 11. 12.>
1.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정하는 일(요일)·시간·장소에 배출
3.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류·성상별로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일(요일)·시간·장소에 배출
4. 대형생활폐기물은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등을 구 관할 동장에게 또는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 다만, 배출자가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배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소각 가능 여부에 따라 최대한 분리하여 배출
6. 그 밖의 생활폐기물은 보관시설이나 지정된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 으로 정할 수 있다.
⑥ 50리터 이상 생활폐기물용봉투를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무게 상한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12.> <개정 2024.5.17.>
제10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15. 10. 30., 2021. 11. 12.>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2호서식 부터 별지 제14호서식 까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2.>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9 와 같다.
④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처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12.>
제10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그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생활페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수집·운반 기준에 따른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의4(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0조의3 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 인계ㆍ내용 파악이 가능하도록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 부터 제14호서식까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01. 4. 6.>
제12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① 삭제 <1999. 7. 30.>
②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은 규칙 제14조 [ 별표 5 ]의 규정에 따라 제8조부터 제10조 까지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2011. 5. 13., 2021. 11. 12., 2024. 5. 17.>
③ 구청장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법 제13조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구청장은 제9조제1항 에 따른 대행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종로구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 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제14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9조제1항 에 따른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6., 2008. 4. 1., 2008. 8. 1., 2011. 5. 13.>
6. 법 제33조제2항 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사항
7. 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장부의 기록 및 보존 여부
8. 법 제38조제1항 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및 사실 여부
제15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 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② 구청장이 종량제를 실시하는 대상지역은 제3조 에 따른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제16조(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연탄재,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다만, 가정용 연탄재, 재활용가능자원, 대형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1998. 5. 18., 2009. 10. 1., 2011. 5. 13., 2021. 11. 12., 2024. 5. 17.>
제17조(종량제폐기물의 배출방법)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폐기물 수수료)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 의 종량제봉투 가격 또는 별표 8 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에 따른다. <개정 2008. 8. 1., 2011. 5. 13., 2011. 10. 28., 2015. 4. 3., 2021. 11. 12.>
제19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재사용봉투, 특수종량제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1998. 3. 21., 1998. 5. 18., 2011. 5. 13., 2011. 10. 28., 2015. 4. 3., 2021. 11. 12., 2024. 5. 17.>
② 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봉투에, 음식물류폐기물은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에 담는다. <개정 1998. 3. 21., 1998. 5. 18., 2011. 5. 13., 2011. 10. 28., 2015. 4. 3., 2021. 11. 12., 2024. 5. 17.>
③ 재사용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신설 2021. 11. 12.>
④ 특수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11. 10. 28., 2021. 11. 12.>
⑤ 공공용 봉투에는 가로 등 공동 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 <개정 2008. 8. 1., 2021. 11. 12.>
제20조(종량제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깔, 용량, 규격, 사양,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3. 21., 1998. 5. 18., 2011. 5. 13., 2011. 10. 28., 2013. 5. 10., 2015. 4. 3., 2021. 11. 12.>
1. 규격봉투의 색깔은 생활폐기물용봉투는 흰색(반투명),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노란색(반투명), 재사용봉투는 연보라색(반투명)으로 하고,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2. 종량제봉투의 재질·구조·치수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에 따르고, 용량별 용도는 별표 3 과 같다.
제21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기관명과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8., 2011. 5. 13., 2015. 10. 30., 2024. 5. 17.>
③ 구청장은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목개정 2011.10.28.>
① 구청장은 제작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제목개정 2011.10.28.>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중 생활폐기물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재사용봉투, 특수종량제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한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03.21., 2011.5.13., 2011.10.28., 2021.11.12., 2024. 5. 17.>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 5. 17.>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4. 5. 17.>
③ 공공용 봉투는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때 구청장 및 동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 5. 17.>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4. 5. 17.>
④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3항에서 이동 2024. 5. 17.>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제18조 별표 2 또는 별표 8에서 정하는 판매가격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판매 이윤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2008.8.1.>
④ 봉투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제25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제목개정 2011.10.28.>
① 봉투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및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제 1999.07.30.> <신설 2024.5.17.>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제목개정 2011.10.28.>
① 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판매소의 지정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 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를 지정취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수수료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 <삭제 2011.10.28개정 , 1999.04.30>
② 제2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구 홈페이지 내의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한다.
제28조(종량제폐기물수수료 등 부과·징수)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 금액은 제18조에 따른 종량제봉투가격으로 하되, 제24조 규정에 따른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011. 5.13.>
제29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등의 부과·징수 등) ① 제16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5.13, 1998.05.18., 2011.5.13., 2021.11.12.>
1. 가정용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음식물류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2.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구 홈페이지 내의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한다.
제30조 삭제 < 2024. 5. 17.> <개정 2011.10.28, 2011. 5.13>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등)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5.13.>
② 제1항의 경우,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의를 통하여 반입수수료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구가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다만, 다른 조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해당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및 반입수수료 부담) ① 폐기물 수수료 등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및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및 제12조제2항 에 따른 사업장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구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4.3., 2011. 5.13., 2009.10.1., 2005.04.15.>
②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비는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③ 구청장이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는 해당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 수도권매립지 및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처리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서울특별시로부터 부과되는 반입수수료는 규격봉투가격에 반영된 반입처리비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2011.10.28., 2011. 5.13., 2009.10.1., 2005.04.15., 2024. 5. 17.>
제33조(가산금 등) ① 삭제 <2024. 5. 17.> <개정 2011. 5.13>
제34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4.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 <신설 2024. 5. 17.> <종전 제4호는 제7호로 이동 2024. 5. 17.>
5. 부 또는 모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구로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하는 출생아 및 입양아 가정. 다만, 입양의 경우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까지 포함한다. <신설 2024. 5. 17.>
6. 구 관외에서 관내로 「주민등록법」 에 따라 전입한 세대. 다만, 관외로 전출한 후 1년 내에 관내로 전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5. 17.>
7. 그 밖에 구청장이 수수료를 감면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 5.13.> <제4호에서 이동 2024. 5. 17.>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35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제목개정 2011.10.28.>
① 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④ 봉투판매인은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제시한 교환할 종량제봉투를 받을 때 현금과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36조(과태료부과 및 처분통지등) <삭제 2015.10.30.>
제37조(의견진술 기회부여) <삭제 2015.10.30.>
제3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2015.10.30.>
제3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제 2015.10.30.>
제40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2015.10.30.>
제41조(신고포상금 지급) <제목개정 2011.10.28.>
①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행위신고자 및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위반내역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본장,본조신설 2000.04.19]
제4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지방세법」에서 정한 지방세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5.13., 2000.4.19., 2020.6.5.>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3.5.10., 2011.5.13., 2000.04.19.>
부칙 (1996.12.11 조례 제03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03.21 조례 제03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05.18 조례 제0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26 조례 제0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4.30 조례 제0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다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7.30 조례 제0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30 조례 제0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4.19 조례 제0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7.28 조례 제0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06 조례 제0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4.06 조례 제0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3.19 조례 제0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9.23 조례 제0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4.15 조례 제0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26 조례 제0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4.15 조례 제0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13 조례 제0730호)
이 조례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01 조례 제07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한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 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0.01 조례 제0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05 조례 제0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13. 조례 제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구입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10.28.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969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10. 조례 제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3. 조례 제1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종량제봉투의 가격), 별표 3(봉투 용량별 규격 및 용도) 및 별표 8(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5. 조례 제1358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28.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2.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6호, 2022.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613호, 2024.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 제6조제2호 및 제11조제1항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