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원자력발전소 시설지역의 방재대책 및 에너지관련 사업 등의 육성을 위해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8, 2020. 12. 29.>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8, 2020. 12. 29.>
1.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 재원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6·12·8, 2024. 5. 9.>
②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4. 5. 9.>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8, 2020. 12. 29., 2024. 5. 9.>
1.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의 안전 및 방재대책에 관한 사업
2.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와 관련한 홍보·교육·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6. 원전해체산업의 육성ㆍ지원, 기반 구축, 연구개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제4조 삭제 <2016·12·8>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8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12. 29. 조례 제2302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 5. 9. 조례 제2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구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