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의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 8. 10., 2024. 5. 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 8. 10., 2024. 5. 8.>
제4조(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는 영 별표2 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8. 10., 2024. 5. 8.>
제4조의2(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당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당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8. 10., 2022. 3. 2., 2024. 5. 8.>
2. 영 제8조의2 및 영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 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3.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4.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5.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는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의 경우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전문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1. 8. 10., 2024. 5. 8.]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