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및 「영동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06.2.20> , 2024.5.7.>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5.01.0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15.01.02>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15.01.02>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군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06.2.20>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에 헌신한 자 <개정 06.2.20>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 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과장ㆍ소장 및 읍장ㆍ면장은 "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보고 할 수있다. <개정 2021.05.31., 2023.8.7.>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동군공적심사위원회(다음부터"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5.01.02>
제10조(심사위원회)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행정과장, 국악문화예술과장, 재무과장, 스마트농업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023.8.7.>
② 간사는 서무담당주사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표창장, 감사장, 상장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상금, 상패, 기타 부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06.2.20> ,<개정15.01.02>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개정 15.01.02>
제14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 별지 제2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5.01.02>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64.09.10 조례 제 80호)
이 조례는 1964년 9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65.06.16 조례 제 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09.20 조례 제 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3.27 조례 제 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2.15 조례 제 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04 조례 제 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6.15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1.09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19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3.05. 조례 제1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영동군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②항 내지 ⑤항 생략
부칙 (2006.02.20 조례 제1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8.10. 6 조례 제2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영동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④ - □ (생략)
부칙 (2015.01.02 조례 제2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2 조례 제2474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영동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15.01.02 조례 제2469호 다른 조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02 조례 제258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영동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체육정책실장”으로 한다.
⑩ ~ ⑪ <생 략>
부칙 (2017.10.30 조례 제2621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영동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화체육정책실장”을 “국악문화체육실장”으로 한다.
⑬ - ⑭ (생략)
부칙 (2018.4.30. 조례 제266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영동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악문화체육실장”을 “국악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⑬ ∼ ㉘ (생략)
부칙 (2021.05.31. 조례 제2856호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5.07. 조례 제3072호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