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에 따라 김포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김포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김포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및 각급회(분회, 노인대학) 운영 지원
4.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관리·운영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한다.
④ 기금 집행은 전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수립하고, 기금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성과분석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성과분석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3.27.>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노인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제10조제1항 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기금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99호, 전부개정 2023.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5호, 2024.3.27.> (김포시 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